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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체불)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기업편드는 정부 밑에서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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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T칼럼니스트 2012. 1.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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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체불)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기업편드는 정부 밑에서 과연 가능할까?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대한민국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고, 변화의 일꾼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시장은 전임시장들인 MB와 오세훈의 부자위주 정책, 선심성 정책, 이미지 정책, 뒷돈챙기기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1%의 부자가 아닌 99%의 서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변화가 있었고, 엊그제는 일본을 2박 3일 코스로 비즈니스 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으로, 1급 보좌관들이 아닌 3~4급 과장급으로 대동해서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몇억씩을 물쓰듯 쓰던 전임 2명의 시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체불하고 도망다니는 사장들과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팍팍 꺾어버리고 되려 경제적인 피해만 안기는 취업사기범들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시 "임금체불·취업사기 꼼짝마"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생정책은 총 7가지.
서울시는 민생 침해 행위 7가지(▲대부업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사기 ▲임금 체불 ▲취업 사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민관 합동 단속, 사후 피해 구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는 상당히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현 정부의 말로만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정책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제 경험을 비추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011년 2번의 입금체불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주)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경험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퇴사 전까지 3월분 급여는 해결을 했으나, 2개월 여의 급여는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회사인 웨딩리츠를 들어갔는데, 역시 이 회사에서도 2011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임금체불을 경험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역시 6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는 해결을 했으나, 나머지 2개월여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주)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의 실질대표인 오세현에게도 급여지급을 요구했고, 웨딩리츠의 대표인 김*국에게도 급여 지급 요청을 했는데, 오세현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국은 돈을 준다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늦게 주겠다는 협박까지 들었습니다.

이에 (주)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의 임금체불건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4일에, 웨딩리츠의 임금체불건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29일에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건 모두 저만 임금체불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주)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오세현에게는 2명이 더 웨딩리츠의 김*국에게는 1명이 더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군요.

조정신청을 했으니 이제 고용노동부의 처리만 기다려야겠죠?





이때부터는 사실상 제 소관이 아니라 노동부와 회사 대표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저는 노동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의 임금체불건은 피신고인인 오세현의 불출마를 이유로 노동부에서 약 2개월이 지난 9월 10일까지 조사를 연기했고, 이후에도 10월 13일까지 또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오세현이 중간에 노동부를 찾아가서 10월 13일까지 급여지급을 지시했다고는 하나 구속력이 없어 10월 31일까지로 지정된 급여지급기한을 넘겨, 12월 9일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조정신청을 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겨우겨우 형사입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피신고인을 검찰에 넘기기 전에 무슨 조사를 해서 서류 작성을 해야 한다고 다시 시간을 끌어 임금체불확인서를 신청하러 간 게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찰에서는 사건을 송치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반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웨딩리츠를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낸 건은 그나마 강남고용노동지청의 담당관이 좋은 분이라서 웨딩리츠의 김*국을 대상으로 낸 임금체불 조정신청건은 일주일 뒤인 11월 7일 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1월 16일까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 김*국은 하루 뒤인 11월 17일에 출두해서 임금지급 지시를 받았습니다.

웨딩리츠의 김*국의 경우는 11월 28일까지 1차 지급, 12월 15일까지 2차 지급해서 임금체불건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11월 28일에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서 11월 29일 담당관이 12월 29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 진행하겠다고 했고, 김*국은 얍삽하게 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12월 29일까지 질질 끌다가 29일에 담당관과 통화 2012년 1월 15일까지 모든 체불금액을 다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1월 15일까지도 여전히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담당관이 노동자를 생각하는 분이라서 (주)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 임금체불건은 형사소송까지 가는데만 반년이 걸렸는데, 웨딩리츠건은 형사소송 가는 데 약 3개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시간이 줄어든 셈이죠.

그러나... 사실 이게 끝은 아니랍니다.
이제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형사소송을 언제 진행하느냐가 관건이죠.
(주)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 건은 아직 어떤 결과 통보도 없는 걸로 봐선 이것도 2~3달은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웨딩리츠 건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오세현이라는 사장이나 웨딩리츠의 김*국이라는 사장이 돈 주기 싫어서 버티면 노동부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도 형사소송건 진행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 진행을 하면 된다고는 하나 민사는 어차피 돈 없다고 배째라고 버티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체불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기업 위주의 노동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워낙 기업만 외치고, 기업을 위해 국민들은 나가 죽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MB와 국회의원들 덕분에 노동정책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오세현이나 김*국이나 이미 재산은 다 와이프 이름으로 빼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처벌할 규정도 없고 없는 규정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임금체불하는 악덕 사장들을 추적해서 죄를 묻는다고 해봤자, 주겠다고만 하면 끝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우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임금체불로 인해 죄를 묻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액+형사소송진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하나, 현행법상으로는 1/10 정도만 벌금으로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세현이나 김*국 같아도 벌금맞고 마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경제사범되고 빨간 줄 하나 긋는 것...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전과 14범도 떳떳하게 살고 있는 마당에 경제사범됐다고 회사 운영 못하나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런 (주)이에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오세현과 웨딩리츠의 김*국같은 자들이 생성되는 것을 정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무리 시민들을 위해 임금체불 악덕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해봤자...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체불로 인해 고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저... 체불된 임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바람을 안다면,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악덕사업주들을 처벌해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오세현이나 김*국이 정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구요?

오세현은 평촌 아크로타워에서 산답니다.
부자 맞죠?

김*국은 분당에 60평짜리 아파트에 산답니다.
역시 부자 맞죠?
김*국의 와이프는 명품가방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준다구요?
정말 돈이 없는 사장님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직원들 챙겨주십디다.

그러나 되려 돈있는 사장들이 재산 빼돌려놓고 직원들 급여를 주기 싫어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업자들을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야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불쌍한 시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어떻게든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잘 추진되어서 임금체불하는 사장들이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체불임금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이... 너무... 기업위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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