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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마이핀, 7일부터 전면시행

IT 소식/컴퓨터

by IT칼럼니스트 2014. 8. 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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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마이핀 제도도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마이핀 발급은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오는 7일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아이핀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마이핀 관리페이지에서 마이핀을

발급받고, 아이핀 미가입자는 아이핀 발급시 마이핀 발급을 새로 선택해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인 마이핀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일선 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마트나

백화점등의 회원 관리,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 확인, 원서 접수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불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활용하면 1차 600만원, 2차

1천 200만원에 이어 3차에서는 2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라 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병,의원 이용시나 수표 사용 등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쓸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마이핀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예전과 같은 개인정보

대형 유출 사고가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하더라도 관리

부실로 유출되었을 경우 최대 과징금이 5억원에 불과해 과연 개인

피해가 근절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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